도교육청 3년간 감사 발표 불구
수사중 일부 사안 공개 제외 방침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감사결과에 대해 특정감사(사안감사)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정기 감사의 경우 매월 감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중 사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 비위 관련 모든 사안들을 비공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또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결과 공개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A학교의 경우 성 비위 관련 사안으로 이번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포함,추가 혐의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내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포함,공개됐기 때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전체 공개되는 초·중·고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일부 사안들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