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아파트 CCTV 확보 경위 조사

속보=춘천경찰서는 8일 한밤중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성추행하고 숨지게 한(본지 11월7일자 5면) 혐의(강간치사)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54분쯤 춘천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동료 B(29·여)씨와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먹다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B씨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A씨가 B씨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향하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가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