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노사합의 결렬땐
국회처리 위한 구체적 실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시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본 후 ‘탄력근로제 확대’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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