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땐 재해예방·복구시설 설치 가능

강원도는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산림청에 국유림법 사용허가 용도규제 법률 개선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 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는 지자체가 국유림 내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에 나설 경우 국유림법 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