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광업 경영난 정부대책 촉구
근로자 “해발 750m 이하 채탄 못해
최소한 석탄산업 유지·보호를”

속보=경영난으로 채탄작업을 중단(본지 10월4일자 18면)한 지역 유일의 민영탄광인 태백광업 근로자들이 생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광업 근로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인근 폐탄광에 의한 침수피해로 해발 750m 이하 지점에서는 채탄을 못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며 “중단된 구 삼탄의 갱내수 배수작업을 즉시 재개하고,최소한의 국내 석탄산업을 유지·보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손해배상소송도 패소했다”며 “배상책임의 귀책여부에 관한 부분 판결일 뿐 법률이 정한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포괄적 의무까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판결내용 어디에도 배수시설 가동중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또 “가행중인 도계 경동탄광은 출수피해 방지를 위해 이미 폐광된 한보탄광에서 연간 40여억원의 국가예산으로 배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태백광업의 가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단체도 태백광업의 정상가동과 폐광을 막기 위해 폐광 배수시설 재가동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995년 4월 개광한 태백광업은 침수피해 발생 전까지 212명의 광부들이 연간 15만t 규모의 무연탄을 생산했다.하지만 정부의 감산정책과 인근 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로 생산량이 급감,지난해 3만여t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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