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만류하는 것에 짜증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40대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3시 13분께 춘천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21)와 부부싸움을 했다.

당시 자신의 딸이 사위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B(48)씨는 이를 만류하려고 사위인 A씨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장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 주위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인 B씨는 사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들의 부부싸움을 함께 사는 장인이 만류하는 것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함께 사는 존속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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