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가 직영하는 목공소에서 수입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목공소 반장 A씨와 공무원 B씨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화천경찰서는 16일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화천군 모 목공예사의 수입금을 면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는 목공예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을 화천군 금고로 즉시 송금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 놓고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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