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행정처분 취하 수용 못해”
법원 판결로 결론 가능성 높아져

속보=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불거진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본지 7월25일자 7면)의 조정이 무산됐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16일 종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화천군에는 행정처분 취소를,이외수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취하를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화천군이 행정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다.이로써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 소송은 판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판결 선고일은 오는 12월11일 오전 9시5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한편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고,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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