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 창립
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폐특법 개정안 건의 등 의결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16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열려 7개 지자체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16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열려 7개 지자체가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16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약 체결,안건 협의,폐광지역 시·군 홍보 등을 협의했다.초대 행정협의회 회장은 김동일 보령시장이 추대됐다.

이 날 행정협의회는 창립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폐광지역 대체법인 활성화 노력,폐광기금 요율인상 건의,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규모확대,폐특법 개정법안 신속처리 건의 등을 심의 의결했다.폐광지역 대체법인 활성화를 위해 삼척 블랙밸리컨트리클럽,영월 동강시스타,보령 대천리조트,화순 바리오화순,문경 문경레저타운 등 유동성 위기로 파산위기에 몰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또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폐광지역 시·군으로 배정되는 개발기금 요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결의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융자수요 충족을 위해 최소 연간 평균 신청액의 50%인 330억원 규모의 예상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발의,국회에 상정된 폐특법 개정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수용 ys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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