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비 등 생활 안정 지원
심의위 구성 지원대상·금액 결정

고성지역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범죄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장례비,위로금,숙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되는 범죄피해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국가배상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다른 기관 및 단체,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지원대상과 지원범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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