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외 이용자 늘어
평균 1시간 대기시간 소요
시 “내년 바우처택시 검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작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개정,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범위를 1,2급 중증장애인에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새로 포함된 이용대상자들은 장애등급이 없어도 휠체어 탑승 시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기본요금 1100원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원주 내 장애인 콜택시는 총 20대로 중증장애인 등 1400여 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전체 60%정도가 지체·뇌병변 등의 중증장애인이다.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11%),중증에 속하지 않는 시각장애인(18%)도 전체 이용자의 30%를 차지한다.

또 최근에는 요양원 등 노인시설 이용자도 늘어 중증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접수 후 평균 1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병원 후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콜택시 운행차량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는 콜택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중증장애인들은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면 간단한 외출조차 어렵다”며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 시·군 릴레이 시위를 갖는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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