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곳 대상 정화명령
3곳, 일부만 복원·방치
시 “실태파악·점검 한계”

원주 지역 내 주유소들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탱크 노후화로 인한 유류 유출 또는 오버플로우(넘침)사고로 토양이 오염된 주유소 총 7곳에 오염토 정화명령을 내렸다.적발된 주유소 내 토양에는 각종 환경장애를 유발하는 벤젠,톨루엔,크실렌 등 석유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단계동 B주유소 토양에는 법적 기준치(3mg)를 6배나 초과하는 벤젠(18.4mg)이 검출됐고,폐암 등을 일으키는 크실렌(161.7mg)은 기준치(45mg)를 4배 초과했다.치악로 D주유소 역시 벤젠과 톨루엔이 기준치 3배를 초과했다.호저면 S주유소는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정화명령을 받고 올 연말까지 복원을 마쳐야 하는 주유소 3곳은 기름 탱크 주변 일부 토양만 복원하거나 오염토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의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범위나 복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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