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초교생 진돗개 물려 병원행
최근 3년간 374건 올해 83건 발생
입마개 미착용 등 위반 단속 저조

지난 11일 오후 5시37분쯤 춘천시 교동의 한 초교 앞에서 A(9)양이 목줄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던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다.진돗개에 왼쪽 종아리를 물려 크게 다친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에도 주변을 떠돌아 다니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진돗개는 2시간여 만에 119에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32분쯤 원주시 부론면에서 B(61)씨가 진돗개에 팔을 물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지난달 14일 오후 3시42분쯤 횡성의 한 밭에서 일하던 C(72·여)씨가 이웃주민이 키우는 개에게 팔과 엉덩이를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견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과 관리규정이 강화됐지만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5년 111건,2016년 134건,지난해 133건 등 모두 374건이다.올들어 이날까지는 83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반려견에 대한 목줄·입마개 착용 등 단속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의 반려견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일반 반려견도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도내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적발·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이마저도 태백지역에서만 이뤄졌으며 자체 단속이 아닌 민원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례였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1~2명씩 배치됐지만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법권도 없어 현장에서 단속에 저항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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