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A(36)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45분쯤 양구지역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다.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술병을 던지며 간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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