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주시는 작년 12월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서 효도가정을 신청받아 344가구를 확정, 가구당 5만원씩 총 1천7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

효도가정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 이상 계속해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조사 후 연 20만원(분기별 5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효도가정 내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 지원이 아름다운 전통문화 장려와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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