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막아야”
송기헌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증가”

▲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11일 진행된 국감에서 최근 다년간 문제가 됐거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수감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사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1932건으로 그 중 195건(9.88%)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산하 비영리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했다.심 의원은 “관세청은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26곳(55.3%)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지정된 개발원은 2007~2017년까지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18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산하 비영리법인을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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