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형 폐지 법안 신속 처리로 국민 분노 가라앉혀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무참히 앗아가는 음주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이는 어느 한 개인과 단체의 주장이 아니다.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된 집단적 사회현상이다.지난 2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 모 씨의 사례가 이 같은 분위기를 극명하게 일깨운다.윤씨의 친구들은 사고 직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이 뿐만이 아니다.지난해 11월에도 ‘주취 감경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음주범죄에 강력히 대처해 달라는 요구다.

음주범죄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반사회적 범죄로,음주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출소를 반대한다’며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법원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낮춘 것이 이유다.이런 국민적 분노와 의식을 헤아린다면 정부와 국회,사법당국은 음주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법 규정과 처벌수위는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대부분의 나라가 음주범죄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있다.

음주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 처벌 등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재범률이 절반 가까운 45%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등이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결국 음주범죄 처벌을 높여야 한다.법원이 정한 음주운전 양형 기준(징역 1~3년)으로는 ‘도로 위의 살인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7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경이 단속을 강화해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30만 건,월 평균 2만 3000여 건이 넘는다.강원도내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 추세다.지난해 780건,올해는 8월 말 현재 450건에 이르고 있다.음주에 따른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도 반복된다.당장,법부터 바꿔야 한다.국회는 음주 감형 폐지 법안을 비롯한 6건의 계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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