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도내 한 낙선후보 회계책임자 A(28)씨를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비용에 대해 허위영수증을 첨부,제출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217만원을 보전받으려 한 혐의다.

같은 후보의 연설차량 기사에게 70만원의 현금을 건넨 자원봉사자 B씨(53)도 함께 고발됐다.그러나 후보의 선거비용 반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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