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 대비 차액보전 조례 제시
군비 8억·지역농협 2억 재원 조성

속보=철원지역 시설원예작목이 자연재해와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극심한 가격변동(본지 10월 3일자 8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원에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인과 철원군,군의회,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 간담회’를 열고 최저가격제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이날 군은 매년 10억원(군비 80%,지역농협 20%)의 재원을 조성,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에 대해 전액 보전하는 내용의 지원 조례안을 제시했다.조례안에는 또 지원대상 품목은 향후 보장제 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하고 출하품은 농산물 표준가격의 상품(上品)이상에 대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참가 농업인들은 농협 계통출하 농가를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면 차액지원을 노려 질이 떨어지는 품목마저 상품이상으로 출하해 지역농산물의 가치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지원대상 품목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농업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대명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시한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철원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담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의호 eunsol@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