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심서 징역15년 중형
유죄 7가지, 벌금 130억원
비자금 등 245억 횡령 인정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것으로 판단했다.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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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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