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심서 징역15년 중형
유죄 7가지, 벌금 130억원
비자금 등 245억 횡령 인정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것으로 판단했다.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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