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것” 첫 사법판단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설립
비자금 조성 전달·주요결정 참여
재판부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다퉜다.김 전 사장 등이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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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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