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는 강원도와 평창군 발주공사,강원도 소재 종합건설업체가 시행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 및 자재대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센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전화(033-330-2222) 신고가 가능하고 운영시간 외에는 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란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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