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로 도내 모군청 현직공무원 포함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1월 ‘마을도로 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며 알게 된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전 공무원 B씨와 공모해,사업부지를 경매로 사들인 뒤 지난 5월 되파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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