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추후 의회설득·재상정 불가피

속보=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본지 9월 11일자 2면)이 14일 강원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심의,의원간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한 끝에 부결시켰다.이날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남상규(춘천·민주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표결 결과 조례 통과 반대 22표,찬성 13표,기권 10표가 나와 이처럼 결정됐다.

이 조례는 당초 도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지원금 효력기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발의했었으나 경제건설위가 연구성과 미비등을 이유로 ‘10년간 지원’으로 수정가결했다.하지만 이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추후 의회 설득과 조례 재상정 등의 후속 과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남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난 10년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됐지만 성과와 연구원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R&D사업이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사한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과 조형연(인제·〃) 의원은 “연구 진행상황과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간 사업점검 등을 위해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반대 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매우 이례적으로 의원 전원 표결이 2차례나 진행됐다.주대하(속초·〃) 의원은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을 철도과로 통합하는데 대해 “동서고속철 추진을 위해 만들었던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사업 동력도 잃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에 대해 곽도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여러 철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챙기기 위한 조직개편에 동의한 것이며 동서고속철 추진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38표로 원안 통과됐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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