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상가 유리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외국인 A(27·카자흐스탄)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11시15분쯤 옥천동에 위치한 볼링장 앞 길가에 주차돼 있던 그렌저 등 차량2대와 인근 상가 창문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상태였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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