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질의에 법령해석 결과 통보
‘임기전 당연퇴직’ 법령 정비 권고
법제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원 당선자가 겸직금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기시작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