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질의에 법령해석 결과 통보
‘임기전 당연퇴직’ 법령 정비 권고

속보= 6·13 지방선거 당선 후에도 신협 임원 직무를 유지했던 강원도의원(본지 2018년 7월 18일 4면)에 대해 “의원 퇴직사유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법령해석이 나왔다.9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신협 임원 재직인사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 지방의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도의회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지역 신협 임원직을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달 17일 해당 임원직에서 사퇴했었다.해당 직무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다.

법제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원 당선자가 겸직금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기시작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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