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건의안 상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나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렬 법을 개정,대북접촉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5일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돼 있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다.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 주체를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남북한 주민’으로만 규정,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진행근거가 없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할 예정이다.북한과의 접촉에 앞서 필요한 사전신고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받아야 하는 통일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 규정을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없애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5일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는 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행사들과 겸해 열린다.이날 동해출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초빙,본회의장 초청연설을 진행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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