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훈령 발표
군 인사 부정 개입 방지 목적
신원조사 제한·민간수사권 폐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 시절의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신고 시스템도 구축됐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동향관찰을 할 수 없다. 과거 기무사는 군인과 군무원의 일상적인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관리하면서 군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면서 기존 존안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지원사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범위에도 제한이 가해졌다.일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보지원사 고유 업무인 보안 및 방첩 분야의 불법·비리 혐의로 한정됐다.기존에 기무사가 보유한 10대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폐지된다.

다만, 방첩·보안 업무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

과거 기무사의 3처 중 보안처와 방첩처 2처는 안보지원사에서도 유지되며 각각3개실에서 4개실로 확대됐다.반면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폐지됐다.장성 수는 기무사 시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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