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업주 인건비 부담 본인 최대 근무
벅찰 땐1∼3시간짜리 단기 고용
자영업 외식업계도 비슷한 사정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이 대표적 아르바이트 일자리인 편의점 고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릉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던 김 모(40)씨는 최근 매출이 적은 1곳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매출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운영을 계속할 나머지 점포도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존 8시간에서 3시간 단기근무로 줄였고,나머지는 자신의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부담이 더 큰 야간이나 주말도 김씨가 더 근무할 생각이다.김씨는 “아르바이트를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 인건비만 700만원 이상이 들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일단 내가 최대한 근무하다가 정 힘들면 1~3시간 단기알바생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 이후 ‘일일 알바’만 전문으로 하는 취업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편의점의 최대 장점인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야간시간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어나는 등 편의점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있다. 편의점을 비롯해 강원도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단기근로자는 증가 추세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6만1000명으로 이는 전년동월 대비 1만6000명(10.9%)이 증가한 수치다.일용근로자는 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가 증가했다.반면 상용직 등 36시간이상 취업자는 64만6천명으로 2만6000명(-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 또한 2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9000명(-4.2%)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편의점 뿐 아니라 외식업계 등 자영업 비중이 많은 분야일수록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을 줄이는 현상은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라며 “외식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회식 감소 등 고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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