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카드매출 세액공제 500만→700만원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 2천400만→3천만원…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붙은 임대 현수막. 2018.8.19
▲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붙은 임대 현수막. 2018.8.19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천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천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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