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규정 따라 활동정지 징계

▲ 프로축구 강원의 골키퍼 함석민
▲ 프로축구 강원의 골키퍼 함석민

프로축구 강원FC의 골키퍼 함석민(24)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함석민에 대해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K리그 공식경기 60일 출전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함석민은 지난 20일 오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하지만 우선 상벌 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했다"면서 "앞으로 선수 본인의 진술서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안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못하도록 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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