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000원이다.음악 창작자나 가수,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조치다.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