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시적 소통 유지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

청와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로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지원△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 등을 들었다.

그는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