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따라 소송진행비용 면제

속보=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가 강원FC의 외국인 선수 영입과정에서 발생한 이적합의서 위조 혐의(본지 8월15일자 15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강원FC는 20일 FIFA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일 FIFA로부터 2016년 3월 멕시코 출신 외국인 선수 파체코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적합의서의 전 소속 구단 서명 위조 사실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강원FC는 지난 9일 FIFA로부터 이적 관련 위조 문서 사용으로 ‘TMS(FIFA의 선수 이적등록시스템) 오용,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원FC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당 안건은 징계위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FIFA 징계규정 제105조 5항에 따라서 강원FC는 소송 진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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