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후 환경위생과 신청
현재 1명에 수당 월 135만원 지급

평창군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석면 피해자와 유족 구제에 나섰다.

석면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 피해자나 유족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청 환경위생과로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여부 및 등급 결정 후 석면피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조의금과 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에 대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평창지역내에서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주민은 1명으로 매달 요양생활수당 135만 여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도 안내와 피해신청 절차 등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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