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본지 6월5일자 3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7시43분쯤 춘천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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