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군민들에게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대상자는 월 4회(회당 50분)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지원과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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