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방세·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관내,관외 거주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 후 공매의뢰한다.또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이달부터 11월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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