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관음죄’ 법제화 필요성 제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과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1990년대 캐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온 캠페인 구호로 지인에 의한 강간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현행법에서는 처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재판부 언급이 나오면서 현행법 개편 요구에 불을 댕겼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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