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관음죄’ 법제화 필요성 제기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현행법에서는 처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재판부 언급이 나오면서 현행법 개편 요구에 불을 댕겼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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