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이달 말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