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말까지 교부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군청 홈페이지와 군보를 통해 공고 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는 철원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이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성능검사를 통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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