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2000개로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올해 중 신설된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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