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등 경영난 가중”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입법과 장외투쟁을 예고했다.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영업이익 하락과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 영세 중소제조업계의 인력난도 심화될 전망이다.실제 전년대비 16.4%의 임금인상을 겪은 올 상반기(1~6월) 도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구인인원은 1만9600여명으로 전년동기(2만2700여명)보다 3000여명(13.5%) 감소했고 지난 2분기(4~6월) 도내 취업자 수도 81만3000여명으로 전년동기(81만9000여명)보다 6000여명(0.73%) 줄었다.이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 등 업종별로 수익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규모별 차등적용과 음식점 등 업종별 차등적용,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통계청의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 조사결과,전국 근로자 1명 당 매출액이 2억4480만원인 반면 강원도는 1억386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 임금을 적용,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업계의 시각이다. 신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