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사용하지 않는 폐소화기를 수거한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폐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그동안 폐소화기 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은 폐소화기를 처리하려면 소방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은 소방서 방문없이 폐소화기에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붙여 내놓으면 된다.

신고필증 가격은 소형(3.3kg 이하) 3500원,중형(3.3~10kg) 5500원이며,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교부한다.폐소화기는 한번에 5대까지 배출할 수 있다.10kg이 넘는 대형 소화기는 전문업체로 의뢰해야 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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