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접 건강권 위협”
업체 관계자 “법적하자 없어”

▲ 인제 기린면 레미콘·건설폐기물공장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23일 군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시위를 했다.
▲ 인제 기린면 레미콘·건설폐기물공장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23일 군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시위를 했다.
인제 기린면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기린면 북1리와 현4리 주민 위주로 구성된 레미콘·건설폐기물공장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복중)는 23일 군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행정이 레미콘 공장 건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레미콘 사업자가 북1리에 부지면적 5800㎡,건축면적 423㎡ 규모의 레미콘제조업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현재 군이 검토 중이다.주민들은 이날“주거지역 50m도 안 되는 곳에 레미콘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골재 반입과 제품 반출을 위해 15t 이상 대형 차량이 수시로 운행하면서 먼지와 매연이 발생,주민들이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파괴의 공해 업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1년 넘는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 동의서도 받았는데 갑자기 일부에서 반대하고 나서 당혹스럽다”며 “환경 등 각종 개별법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장이 운영되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에서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공장 건립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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