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접 건강권 위협”
업체 관계자 “법적하자 없어”
기린면 북1리와 현4리 주민 위주로 구성된 레미콘·건설폐기물공장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복중)는 23일 군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행정이 레미콘 공장 건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레미콘 사업자가 북1리에 부지면적 5800㎡,건축면적 423㎡ 규모의 레미콘제조업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현재 군이 검토 중이다.주민들은 이날“주거지역 50m도 안 되는 곳에 레미콘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골재 반입과 제품 반출을 위해 15t 이상 대형 차량이 수시로 운행하면서 먼지와 매연이 발생,주민들이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파괴의 공해 업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1년 넘는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 동의서도 받았는데 갑자기 일부에서 반대하고 나서 당혹스럽다”며 “환경 등 각종 개별법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장이 운영되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에서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공장 건립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