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환급 사례 빈번
운영자·상호 바뀌는 경우도

다이어트 시즌을 맞아 헬스장 등 운동시설 계약에 관한 소비자피해 분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30대·여·원주)씨는 지난 6월 원주의 한 헬스장과 스피닝 3개월 코스를 15만 4000원에 계약 후 이틀간 운동을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니지 못했다.A씨는 헬스장에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위약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3만 7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A씨는 “헬스장과 계약 후 이틀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3만 7000원만 환급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40대·여·원주)씨는 2017년 3월 원주의 한 헬스장에서 전기충격을 이용한 다이어트 운동 계약 후 130만원을 결제했다.그 후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더는 운동이 어려워져 헬스장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1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B씨는 2018년 3월부터 2회 운동을 진행 후 헬스장이 공사 중으로 이용이 어렵게 됐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허탕이었다.B씨는 “헬스장 측에서는 일단 계약자인지 확인해본다는 말만 되풀이한 뒤 연락을 주지 않아 해당 헬스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운영자와 상호가 바뀌어 있어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114건에서 2014년 124건,2017년 162건으로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다.올해 6월 말까지는 74건이다.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헬스장 등 운동시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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