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받고도 4개월간 조치 없어
‘외부 법리 검토’ 해명도 “착오”
관계자 “기억나지 않는다” 반응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를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이른바 초기 판단 부적절 비판을 받아온 송 장관이 이번에는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했던 해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국방부가 15일 입장을 바꿨다.국방부 관계자는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며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여기에 국방부가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이 송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 법무관리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해왔다고 밝혀온 주장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당시 송 장관이 법무관리관실에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공군 군 검사들로 구성돼 16일부터 공식 수사에 들어갈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장관과 국방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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