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업종별 구분안’ 부결
“타산업 동등 인상 인건비 부담가중”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결과,경영단체들이 요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다.고용주들이 제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은 타 업종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힘이 실리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인건비 지불능력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들의 고용축소 또는 휴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사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도내 5인미만 영세업장들의 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전년(월 160만원) 대비 18%(30만원) 오른 19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터 커진 상황이다.
반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점,잡화점 등 영세업체 고용주의 월평균 수익은 같은기간 3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대로 줄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까지 타 산업과 동등하게 인상될 경우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고용주’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21만2000여명으로 전년동월(21만8000여명)보다 6000여명(2.7%)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들의 휴폐업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