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업종별 구분안’ 부결
“타산업 동등 인상 인건비 부담가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 등으로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결과,경영단체들이 요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다.고용주들이 제시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은 타 업종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힘이 실리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인건비 지불능력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들의 고용축소 또는 휴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사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도내 5인미만 영세업장들의 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전년(월 160만원) 대비 18%(30만원) 오른 19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터 커진 상황이다.

반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이나 편의점,잡화점 등 영세업체 고용주의 월평균 수익은 같은기간 3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대로 줄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까지 타 산업과 동등하게 인상될 경우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고용주’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21만2000여명으로 전년동월(21만8000여명)보다 6000여명(2.7%)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들의 휴폐업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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