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도내 한 지역농협 A조합장(본지 2월23일자 7면)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A조합장은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추행했다’는 해당 농협노조의 고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지난 10일 열린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45표,반대 42표로 A조합장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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