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조직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 규명

▲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 해외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이 ‘강원랜드 외압사건’ 수사를 위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던 것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는 독립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 마친 뒤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너무 지체가 된다고 판단해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민간인 신분의 인사가 관여됐을 경우에는 군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 등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위수령 발동과 계엄선포 등의 시나리오가 담겨있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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